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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단계로 지방의 행정심사허가항목 62가지 취소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10.10일 16:1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9일 오전 가진 국무원정책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원 심사개혁판공실 리장택 금융 대변인이 중앙이 지정한 지방 행정허가항목 정돈 관련상황을 소개하였다.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국무원 심사개혁판공실은 중앙이 지정한 지방의 행정허가항목을 정돈하였다. 국무원상무회의는 일전에 첫단계로 62가지 관련 항목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리장택 대변인은 중앙이 지정한 지방의 행정허가항목을 전면 정돈하는것은 국무원의 올해 중점과업의 일환이며 행정절차 간소화, 권력이양, 관리와 규제 결합, 봉사 최적화 등 개혁의 중요 내용이라고 소개하였다.

앞으로도 단계별로 중앙이 지정한 지방의 행정허가항목을 정돈하게 된다.

첫째,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이 결정해 설정한 지방 행정허가항목에 대해 개혁정신과 요구에 좇아 론증에 박차를 가하고 시기가 성숙되는대로 취소하게 된다.

둘째, 부문 규약, 문건 등 기타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 행정허가항목은 올 년말까지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한다.

셋째, 적절시기, 중국기구편제사이트에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이 결정해 설정한 지방 행정허가항목을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 감독을 접수하며 각측의 개혁의견을 한층 더 수렴하고 론증 절차를 다그치며 최소 가능한것은 최소하게 된다.

편집:김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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