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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중국의 남해 령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 결심 확고

[기타] | 발행시간: 2016.07.13일 08:46
2016년 7월 12일, 필리핀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기본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제멋대로 짓밟았으며 중국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판정"을 공포했다.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 이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며 절대 승인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인민은 대대손손 남해에서 생산하고 생활했으며 일찍부터 남해 여러 섬의 주인이다. 력대 중국정부는 행정설치와 군사순항, 생산경영, 해사조난 구조 등 방식을 통해 남해 여러 섬을 지속적으로 관할했으며 중국은 일찍부터 남해 여러 섬과 그 부근 해역에 대해 론쟁할 나위가 없는 주권을 확정했다고 했다.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며 몸에는 평화의 혈액이 흐르고 있다. 남해의 최대 연안국으로서 중국은 남해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전반국면에서 출발하여 남해문제가 산생된 후의 수십년동안 시종 지대한 억제를 유지했으며 종래로 분쟁을 주동적으로 일으키지 않았고 또 분쟁을 복잡화, 확대화하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외부세력의 직접적인 조종과 선동하에 필리핀 아키노 3세 정부와 중재재판소는 기본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본법리를 위배했으며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규칙과 법칙의 깃발을 내걸고 공기(公器)의 이름을 거짓으로 빌어 그 개인적 리득을 달성하려 했으며 "유엔해양법공약"을 왜곡하여 적용하 것을 통해 중국의 남해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려는 목적을 이루려 했다고다. 이런 철두철미한 정치도발에 대해 중국은 당연히 수용하지 않을것이며 이것은 중국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는 필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존엄과 지위를 수호하고 국제법을 실천하는 정의의 조치다.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와 조직 그리고 적지 않은 식견있는 인사들은 중국의 립장에 지지를 표달했다. 필리핀 아키노 3세 정부가 개인의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제법치를 파괴하고 중국 권익을 침해했으며 중재재판소의 법을 어긴 재판은 외부세력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로 되고 종국적으로는 "참대바구니에 물을 담는" 웃음거리로 되어 력사와 시대의 버림을 받을것이다.

지난날이나 오늘날, 앞날을 막론하고 중국의 하한선에 도전하는 그 어떤 행위든지 돌을 들어 제 발을 까는 격이 될것이다.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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