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017년 립법실무계획이 2일 대외에 공개되였다. 계획에 근거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행정감찰법을 국가감찰법으로 수정하고 6월초에 첫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립법계획에 근거하여 2017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하게 될 법률초안들은 다음과 같다.
6월에 농민전문합작사법 수정안, 공중도서관법, 토양오염예방퇴치법, 국가법을 심의하고 8월에 인민법원 조직법 수정안, 인민검찰원조직법 수정안, 연초세법을 심의하며 10월에 선박톤세, 국제형사법 협력법을 심의하고 12월에 지역사회 교정법, 기본의료보건법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해당 항목 심의시간은 경우에 따라 적당하게 조절할수 있다. 립법계획에 근거하여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당중앙의 결책포치에 따라 립법조건이 성숙되지 않거나 선차적으로 시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제때에 권한부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