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인 Z비자의 최단기 체류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온바오는 중국 국제방송의 26일 보도를 인용해,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11회 중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초안 제3차 심의를 열어 취업비자 최단기 체류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증과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며 기업 역시 취업허가증과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전국인민대회 법률위원회 장보린(张柏林) 부주임은 "외국인은 그동안 중국에서 일하는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더라도 현행 법상 6개월짜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며 "단기 취업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같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취업비자로 최소 180일에서 최대 5년 체류할 수 있다.
한편,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2만명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외자기업의 주재원, 교사, 주중 외국기관 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