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는 박주선(무소속·사진) 의원이 네 번째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선거인단 불법 모집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유태명(69)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구속을 해야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구속을 위한 절차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이 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만 측근 등의 진술로 미뤄 볼 때 박 의원만 불법 경선을 몰랐다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거 범죄에 있어서 상급자는 최소한의 지시나 묵인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급자보다 범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은 향후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각각 당선이 무효되고 직위가 상실된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유 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박 의원이 네 번째로 기소된 사건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박 의원은 1999년 옷 로비 의혹 사건,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세 차례 구속됐으나 매번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이모 씨 등에게 지시하고 유 구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2월26일 오후 7시5분쯤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박 의원을 돕기 위해 민주통합당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하던 전직 동장 조모(65) 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