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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타도 ‘회원’ 돼, 포인트로 기차표 받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12.17일 17:28
20일부터 기차표 살 때 ‘회원’신청 잊지 마세요!

“20일부터 기차‘회원’손님은 포인트로 나중에 기차표를 받을 수 있다!”

중국철도본공사의 소개에 의하면 20일부터 12세 이상 자연인이이 인터넷(핸드폰단말기 포함)상, 지정 렬차표창구 등 철도부문에서 제공하는 도경을 통해 주동적으로 신분인증을 신청한 후면 기차 단골 회원 즉‘철로창행(铁路畅行)’려객 회원으로 된다. 해당 회원은 기차표 구매 시 상응한 승차 포인트(积分)를 기입받을 수 있는데 포인트는 기차표 가격의 5배로 루적된다. 첫 만점 이상에 도달하면 포인트로 철도부문에서 지정한 기차의 기차표를 태환받는 자격을 가진다.

기차표를 태환받는 승차인은 회원 본인일 수도 있고 회원이 설정한 수혜자일 수도 있다. 기차 단골회원을 신청하는 증건으로는 주민신분증, 향항, 오문 주민 내지 래왕 통행증, 대만 주민 대륙 래왕 통행증, 려권 등이다.

한편 철도부문은 이민 전국 철도 새 운행도를 내와 기차표 예매기를 30일로 회복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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