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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로운 규정 시행,의식주행 모두 관련있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2.28일 09:00
(흑룡강신문=하얼빈) 전국적으로 환경보호세 징수를 시작하고 새로운 버전의 물오염예방퇴치법이 곧 시행되며 중소기업촉진법은 중소기업발전을 보호하며 법관법 등 8부의 법률이 개정되고 거의 30년동안 “복무”한 표준화법이 “대규모 개정”을 완수하며 공공도서관의 네가지 봉사가 전부 무료화되고 가이드가 제멋대로 려행일정을 변경하거나 광광객들에게 쇼핑을 강요하지 못하며 음식배달업체는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하며 중앙은행에서 자동차대출 정책을 조정하게 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일련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여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인민넷 조문판이 전했다.

가이드는 제멋대로 려행일정을 변경하거나 광광객들에게 쇼핑을 강요하지 못해

  11월 1일, 국가관광국은 “가이드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발부했는데 “방법”은 가이드 업무수행의 허가, 관리, 보장과 격려, 벌칙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방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가이드가 반드시 전자가이드증을 소지하고 가이드신분표식을 패용함과 아울러 가이드 업무수행 관련 에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려행자는 가이드에게 전자가이드증과 가이드신분표식을 보여줄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방법”은 가이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제멋대로 려행일정을 변경하고 소비를 유인 또는 강요하며 관광객에게 팁을 요구하는 등 11가지 법과 규정 위반 행위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방법”의 벌칙 부분에서 가이드 업무수행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가이드는 인격존엄이 존중을 받고 인신안전이 침범을 받지 않으며 합법적권익이 보장을 받는다. “방법”은 려행사와 려행자가 인격을 모욕하고 그의 직업도덕에 어긋나고 우리 나라 민족풍속습관 등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요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가이드가 거절할 권한이 있으며 려행사가 가이드에게 불합리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조직된 관광팀을 접대하거나 관광팀을 접대한 관련 비용을 감당할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이드가 관광주관부문에 신고 제보할수 있으며 풍경구들에서 가이드증을 소지하고 업무수행활동 또는 업무수행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가이드의 입장권을 면제하는것을 권장한다.

인터넷 음식 관련 새 규정: 음식배달업체는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일전에 “인터넷 음식봉사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을 발부하여 인터넷상 음식봉사 제공자들은 반드시 오프라인매장이 있어야 하며 법에 의해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경영범위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인터넷상 음식봉사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식품안전 관련 제도의 구축, 전문적인 식품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전문직 식품안전관리인원의 배치, 심사등록 및 인터넷상 음식봉사 제공자 허가정보의 공시, 인터넷상 음식주문 주문서의 여실한 기록, 인터넷상 음식봉사 제공자의 경영행위에 대한 추출검사와 감측 등 의무를 리행해야 하며 인터넷상 음식봉사 제공자는 정보공시, 원재료 통제의 제정과 실시, 가공과정 통제의 엄격화, 정기적인 시설과 설비의 보수 등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방법은 또 음식배달인원과 음식배달과정에 대하여 요구를 제기했다. 방법은 음식배달인원은 반드시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안전하고도 해가 없는 배송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배송과정에서 식품이 오염을 받지 않도록 담보해야 한다. 음식배달 단위는 음식배달인원들에 대한 양성훈련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알려진데 따르면 방법은 도합 46조로 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차량구입세 7.5%에서 10%로 회복

  2018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차량구입세 잠정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6L 및 이하 배기량 자동차는 10%의 법정세률에 따라 차량구입세를 징수하는 정책을 회복한다.

  승용차 구입날자는 “기동차 판매 통일령수증” 또는 “세관관세 전용납금서” 등 유효증빙의 발행날자에 따라 확정한다.

중앙은행 자동차대출 정책 조정

  자동차 소비를 더한층 지지 촉진하고 자동차대출금 업무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대출관리방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뒤 “자동차 대출 관리방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자동차대출 관련 정책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가용 전통동력자동차 대출의 최고 발급 비례는 80%이고 상용 전통동력자동차 대출의 최고 발급 비례는 70%이며 자가용 신에너지 자동차 대출의 최고 발급 비례는 85%이고 상용 신에너지 자동차 대출의 최고 발급비례는 75%이며 중고자동차 대출의 최고 발급 비례는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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