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이 30일 오전 정책 브리핑을 소집했다.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올해 부가가치세 개혁을 심화하고 부가가치세 세률을 인하하여 기업의 세금부담을 더 한층 경감시킬것이라고 표했다.
5월 1일부터 제조업을 비롯한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률은 17%에서 16%로 인하하고, 교통운수와 건축, 기초 통신 서비스 업종, 농산물 화물의 부가가치세 세률을 11%에서 10%로 인하한다.
부가가치세 세률을 직접 인하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의 기준을 통일하게 된다. 공업 기업과 상업기업의 소규모 납세인의 년간 납세기준 매출액을 50만원과 8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정한 기한내에 일반 납세인으로 등록된 기업을 소규모 납세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3%의 세률 특혜를 향유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납세인의 기준을 통일한후 세금제도가 더 간단하고 공평해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장비제조 등 선진 제조업과 연구개발 등 현대 봉사업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전력망 기업에서 일정한 시기내에 공제하지 않은 매입 세액을 일차적으로 반환해주는 조치도 실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또 국가 융자 담보기금 방안의 설립 사항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