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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 억울하지 않게'… 정당방위 범위 다시 정의했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07일 08:31
  중국이 그동안 론난이 되여오던 '정당방위 범위'에 대해 새롭게 정의했다. 3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정당방위 제도 적용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기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측에 유리'하던 제도를 수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기존에는 범죄 용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거나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과잉 정당방위'로 여겨져 그 형사책임을 물어왔다.



  이에 따라 '과잉 정당방위' 탓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누리군들은 '과잉이라는 선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집안에 범죄자가 들이닥쳐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는거냐" 등 불만을 드러내며 론난이 되여왔다.

  이번 '지도의견'은 '법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사람 편'이라는 착오적인 경향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의견'에서는 정당방위의 원인, 시간, 대상 조건 등에 대해 10개 규칙을 제시했으며 "불법침해가 시작 또는 끝났거나를 떠나 방위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사회 대중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정당방위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자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도의견'은 크게 다음과 같은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침해에는 인신자유 침해, 재산침해도 포함된다.

  ▶합리적으로 정당방위의 시간조건을 판단, 방위자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

  ▶침해 현장의 주도자, 선동자도 정당방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자극해서 자신을 공격하도록 한 뒤 반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수 없다.

  ▶상호 폭력에서의 정당방위 여부를 잘 가려야 한다.

  ▶경미한 불법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치사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라 볼수 없다.

  ▶과잉 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선 것'과 '중대한 손해 조성'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과잉 방위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가벼운 형벌 또는 처벌면제를 해야 한다.

  ▶특수한 방위행위로 인해 불법침해자를 상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잉 정당방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특수 방위 행위가 아님에도 불법 침해자를 상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방위행위가 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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