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최고인민법원은 《의 수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새로 수정한 은 원 사법해석에서 불법공공저금흡수죄, 모금사기죄에 관한 유죄처벌 기준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관련 법률 적용 문제를 명확히 했으며 관대와 엄벌을 병용한 형사정책을 더욱 잘 관철하여 법에 따라 비법모금 범죄행위를 타격하고 국가의 금융안전과 안정을 일층 수호하도록 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0년에 을 제정했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2014년과 2019년에 불법모금 형사사건 처리의견을 출범했다. 이 시행된 이래 공안, 검찰과 인민법원은 형법과 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모금 범죄를 처벌하여 중대한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금융관리 질서와 국가 금융안전을 유지함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새로 수정한 은 불법공공저금흡수범죄를 인정하는 4가지 특징적 요소인 불법성, 공개성, 리익을 미끼로 하는 유도성, 사회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법의 새로운 실천과 범죄의 새로운 형태에 대비하여 인터넷 대출, 가상화페 거래, 융자임대 등 새로운 불법자금흡수를 증가했으며 동시에 양로분야에서 불법모금 문제가 돌출한 점에 비추어 ‘양로써비스 제공', ‘로후를 위한 투자', ‘로년제품 판매' 등을 리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수정 후 은 공공저금의 불법흡수죄, 모금사기죄의 유죄량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연인범죄와 단위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갈라놓지 않았다. 그리고 불법으로 흡수한 공중저금에 대한 적극적 배상 경우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반환하고 배상할 경우 구체 상황에 따라 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위가 불법공공저금흡수죄, 모금사기죄를 범했을 경우 자연인범죄의 유죄형 기준을 적용하며 단위에 대해 처벌금을 안기는 동시에 직접적 책임을 진 주요 관리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서도 유죄처벌을 안긴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