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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식품, 약품 등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 금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8.17일 14:04
  '랜덤박스, 식품 과소비 유도', ‘생체 애완동물 랜던박스', ‘주인없는 캐리어 랜덤박스로 판매’……최근년간 만물이 랜덤박스에 담기는 추세에서 랜덤박스 란맥상이 점차 늘어나면서 랜덤박스 경영활동 규범을 출범했다.

  8월 16일,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으며 랜덤판스 판매의 내용, 형식, 판매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을 내렸다.

  약품, 식품은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해서는 안돼

  랜덤박스 내용에 있어서 은 약품, 의료기기, 특수화장품, 유독성 유해물품,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 생체동물, 배달이 어렵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우편물, 식품 등 사용조건, 저장운반, 검험검역, 감독관리 등에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는 상품은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음식브랜드 랜덤박스 판촉으로 과량 주문 유도해서는 안돼 음식브랜드가 랜덤박스 판매로 인한 식품랑비현상에 대해 은 특히 식품경영자가 식품 판매, 음식서비스에 종사하는 과정에 식품랜덤박스를 사용하여 판촉활동을 전개할 경우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식서비스 경영자는 소비자가 과량 주문을 하도록 유도, 오도해서는 안된다.

  랜덤박스는 표시가격 외에 값을 올려 판매할 수 없어 랜덤박스 가격을 규범화하는 방면에 있어서 은랜덤박스 경영자는 반드시 생산경영 원가와 시장수급 상황에 근거하여 랜덤박스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랜덤박스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표시가격 외에 값을 올려 판매해서는 안되며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사기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랜덤박스를 통해 판매할 경우 동일한 세트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원가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된다. 랜덤박스 상품 가격은 동종 비랜덤박스 판매 상품의 가격과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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