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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과류 과외보도 진행한 전형 사례 공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4.19일 16:30
최근, 전국 각지에서는 ‘두가지 부담 감소’와 관련한 중앙의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하고〈학과류 은형변이 양성방범정리정돈 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교육부 판공청 등 12개 부문의 의견〉의 요구에 따라 학과류 은형변이(隐形变异) 규칙위반 양성행위를 조사했다. 교육부는 그중의 전형 사례를 공포했는데 다음과 같다.

사례 1, 북경시 ‘무허가 규정위반 학과류 양성’조사처리

2023년 1월 15일, 북경시 해전구 ‘두가지 부담 감소’ 전문조의 사업일군이 북경청북학당교육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당 회사는 학교 운영 허가증이 없이 규정을 위반하고 학과류 온라인 양성을 조직했다. 해전구 전문조 사업일군은 절차에 따라 즉시 이 회사의 공중계정, 사이트 등 학과 양성과 관련한 플래트홈내의 모든 정보를 없애고 학원들의 양성비용을 전부 돌려줄 것을 명령하였다.

사례 2, 절강성 ‘위탁관리 명의로 진행한 학과류 양성’조사처리

2023년 1월 18일, 절강성 소흥시 월성구교육체육국 사업일군은 소흥시 세기효교육정보자문유한회사에서 위탁관리 명의로 ‘1 대 1’, ‘1 대 다수’ 등 방식으로 초중, 고중 학과류 양성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월성구종합행정집법국은 법에 의해 학과 양성을 중지시키고 정돈개선할 것을 당회사에 명하였다. 조직자와 양성인원들에 대해 비평교육을 하고 가옥내의 교수시설 설비를 철거하도록 했다. 또한 학원들의 양성비용을 전부 돌려줄 것을 당회사에 명하였으며 규칙을 어기고 얻은 소득의 배로 벌금 만 500원을 안겼다.

사례 3, 하남성 ‘1 대 1 학과류 양성 진행한 개인’조사처리

2023년 1월 19일, 하남성 공의시교육국은 상시 조사에서 류씨, 장씨(무허가, 무영업증)가 시구역의 모 주택(신합사회구역 남루)에서 규칙을 어기고 학과류 ‘1 대 1’ 양성을 진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규정을 위반한 개인더러 당장 2만여원의 양성료금을 돌려주도록 했으며 다시는 불법 학과류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례 4, 녕하회족자치구‘규정을 위반한 유치원 학교 련결 학과 양성’조사처리

2023년 2월 24일, 은천시 교육국, 체육국, 시장감독관리국 금봉지국, 관할구 파출소에서는 금봉구 대중항이원빌딩 4층에 가 조사하는 가운데 양모가 유치원 학교 련결반 명의로 오프라인 학과류 양성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조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양성료금을 당장에서 돌려주도록 하고 다시는 유치원 소학교 련결반을 꾸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소속 주택건설 부문더러 장소를 제공한 가옥 임대인을 찾아 담화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명하였다.

사례 5, 강서성‘양성반 조직한 개인’조사처리

2023년 3월 24일, 군중의 신고를 받고 남창시 홍곡탄구교육체육국은 공안, 시장, 소방 등 부문과 련합하여 사정가두 상해만에서 돌격 검사를 진행했다. 왕모가 20여명 초중학생들을 조직하여 학과류 양성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홍곡탄구교육체육국은 법에 의해 규정을 위반한 양성을 중지시키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냈으며 양성료금 3만여원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소속 가두에서는 아빠트관리 부문더러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기구 혹은 개인에게 가옥임대를 주지 못하도록 했으며 답방 조사도 진행했다.

교육부는 일부 기구와 개인은 리익 추구에 눈이 멀어 법규를 어기고 변상적으로 학과류 양성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구와 개인은 자질 보장이 없는 데다가 감독관리를 피해 과외보도를 진행하는바 질 보장이 없는 등 우환이 있고 양성비용을 되돌려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의 인재양성과 봉사능력을 꾸준히 높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정책해독과 교육인도를 강화하고 과학적인 교육리념을 전면 선전하며 가정과 학교, 사회와의 협동 인재양성기제를 일층 건전히 하여 함께 ‘두가지 부담 감소’ 개혁에서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신화사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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