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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한 반간첩법 7월 1일부터 시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4.28일 07:57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26일 표결을 거쳐 새로 개정한 반간첩법을 통과시켰는데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형법실 주임 왕애립의 소개에 따르면 현행 반간첩법의 전신인 1993년에 제정된 국가안전법은 주로 국가안전기관이 리행하는 직책 특히는 반간첩방면의 직책을 규정하였다고 소개했다.

2014년 11월 1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을 심의, 통과했다. 반간첩법은 원 국가안전법에 기초하여 수정, 출범한 것으로서 반간첩투쟁을 규범화하고 보장하는 전문법률로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간첩행위의 정의를 보완하는 면에서 왕애립은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조직 및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국가기관, 비밀취급단위 또는 관건정보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실시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규정했다.

실천정황에 따라 관련 주체의 비밀절취대상범위를 적절히 확대하여 국가의 안전과 리익에 관계되는 기타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왕애립은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은 또 안전방비 규정을 보완하고 ‘안전 방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법률은 국가기관, 사회조직 등 반간첩 안전방비의 주체책임을 명확히하였고 관련 부문의 반간첩 선전교육직책을 적극 전개하도록 명확히하였으며 전문기관이 선전교육활동을 지도하여 전민의 반간첩 안전방비의식과 국가안전소양을 실제적으로 제고하도록 했다.이와 동시에 중점단위의 안전방비책임과 국가안전사항과 관련되는 건설항목허가제도 등을 명확히해야 한다.

왕애립은 이번에 개정된 반간첩법은 ‘조사처리'라는 한 장에 데이터 열람과 조회, 소환, 재산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 등 행정 집법 직권을 추가했다고 소개했다. 국가안전기관의 집법규범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하고 심사비준절차를 엄격히 하여 규범화집법을 실현해야 하며 발견한 인터넷안전위험 등에 대한 통보조치와 처리조치를 증가하며국가 비밀과 정보에 대한 감정평가기제를 늘리고 형벌집행과 맞물리는 규정을 증가해야 한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은 또 관련 인원에 대한 보호, 구출, 보상, 안치, 무휼우대, 훈련 등 규정을 추가했다.규정을 증가하여 방간첩분야의 과학기술혁신을 권장하고 반간첩사업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을 발휘시키며 국가안전기관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이와 동시에 법률책임을 일층 보완하게 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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