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민자녀입양등록방법≫ 제9조에서는 입양관계 당사자들이 협의를 거쳐 입양관계를 해소할 경우에는 주민호적부, 주민신분증, 입양등록증서와 입양관계해소에 관한 서면협의서를 소지하고 함께 피입양자 상주호적소재지 입양등록기관에 가서 입양관계해소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양법≫ 제27조, 제28조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부모와 성년양자녀의 관계가 악화되여 같이 생활할수 없게 되였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입양관계를 해소할수 있으며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입양관계를 해소할 경우에는 주민호적부, 주민신분증, 입양등록증서와 입양관계해소에 관한 서면협의서를 소지하고 함께 피입양자 상주호적소재지 입양등록기관에 가서 입양관계해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송을 통하여 입양관계를 해소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법원에서 입양관계해소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에서 입양관계해소판결을 하면 당사자가 피입양자 상주호적소재지 입양등록기관에 가서 입양관계해소등록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