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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가 이긴다 했지?" 민희진, 하이브 갈등 속 '뉴진스' 의미심장 발언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5.30일 17:48



사진=나남뉴스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날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낸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해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한 달간 하이브와 민희진의 깊은 갈등 속에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하이브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해임,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가처분 인용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를 위반하고 강제로 해임한다면 배상금 2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진스 인스타그램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되었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희진 편으로 분류되는 어도어 임직원이 나머지 2%를 가지고 있다. 이에 민희진은 계속해서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하이브는 가처분 기각을 사실상 확실시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었다고 알려졌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를 대신할 어도어의 수장으로 하이브 이재상 CSO, 이경준 CFO 등이 후보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면서도 "이사 후보 3명의 역할과 조직 안정화, 지원 방안 등은 곧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뉴진스 민지 "세종~ 대~ 화이팅"



사진=뉴진스 인스타그램, 포닝

그러나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인해 하이브는 당장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되었다.

단,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이사진 2명의 해임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어도어의 부대표, 이사 자리가 하이브 측의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 인사로 구성된 어도어 이사진들이 이사회를 소집한다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민희진 대표 역시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만큼 하이브에서 무리하게 민희진 대표 해임을 추진할 경우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해당 소식에 "어차피 콩쥐가 이겨", "대표직 유지한다고 해도 손, 발 다 자르겠다는 거네", "결국 사우디 국부펀드와 네이버, 두나무는 실체가 없었다"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하이브, 어도어 갈등 속 뉴진스는 새 싱글을 내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 민지는 오늘 세종대 축제 스케줄을 언급하며 "세종~ 대~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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