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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자 연락처 안줘서" 김호중, 합의 늦어진 이유 '또 남 탓'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6.18일 12:37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후 약 35일만에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한 이유를 '경찰 때문'이라며 경찰 탓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신들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중은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 이와 관련해 '늑장 합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김호중 측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서 합의가 늦어졌다. 13일에 택시 운전사와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자신이 사고현장을 이탈해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사실은 새까맣게 잊은 듯 그는 "사과와 보상은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못했다"는 입장에 이를 본 대중들은 더욱 싸늘한 반응이었다.



사진=김호중SNS

17일,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고 김호중이 아닌 다른이가 경찰에 자수했다. 그 사이 다른 매니저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고 파손했으며, 김호중은 당시 '음주'가 아닌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합의 했다면 음주운전 처벌로 끝났을 것"



사진=김호중SNS

또 김호중은 당시 예정되어 있던 공연일정을 소화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결국 김호중은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발각되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김호중에게는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호중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회사도 폐업수순을 밟고있다.

한편, 'YTN 뉴스퀘어 2PM'에서 박주희 변호사는 김호중의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이 구속될 사안인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박변호사는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 이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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