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모는 친구가 “리리”표 미용크림을 사용한후 피부가 현저히 희고 부드러워진것을 보고 자기도 모 상점에서 크림을 구매하였다. 구매과정에 판매원은 자기들의 제품이 여하히 좋다는 점만 추천하였지 갑모에게 피부과민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금한다는 사항은 알려주지 않았다.
갑모는 그림을 산 다음 일주일간 계속 사용하였는데 얼굴피부가 조금 벗겨지기 시작했다. 하여 당해 상점에 찾아가 자문하니 판매원은 그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한동안 사용한후에는 그런 증상이 자연히 없어진다고 알려주었다.
갑모는 그 말을 들은후에 계속 사용하였다. 또 일주일이 지난후, 갑모의 얼굴피부는 한겹 벗겨지고 벌겋게 부어올랐다. 모 인민병원에가 진찰하니 “리리”표 미용크림을 사용하여 나타난 피부과민으로 진단하였다. 본 사례에서 경영자인 상점은 갑모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였다고 볼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에서 상가는 갑모에게 피부과민자는 사용을 금한다는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미용크림을 갑모에게 판매함으로써 갑모의 피부과민을 조성하였다. 상점의 행위는 이미 갑모의 실정을 알 권리와 지식획득권리를 침해하였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소비자가 향유하는 소비, 소비자권익보호와 관련한 지식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식획득권리란 소비자가 향유하는 소비와 소비자권익보호와 관련한 지식을 획득할 권리를 말하는데 이 권리는 실정을 알 권리로부터 전의된 일종의 소비자권리이다.
소비자의 지식획득권리는 일종의 권리로서 이 권리는 첫째, 소비자는 적당한 방식을 통해 상품, 봉사에 관련한 소비지식과 소비자보호지식을 획득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말하며,
둘째, 지식획득권리는 일종의 권리로서 정부, 사회조직은 응당 노력을 기울여 여러가지 시설을 발전시키고 각종 조건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이러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정부와 사회조직은 소비자가 소비지식을 획득하는 경로를 넓혀주는외에도 경영자가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관련 상품, 봉사 정보를 발표하도록 독촉하고 각종 조치를 취해서 관련한 지식의 전파를 촉진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지식획득권리에는 3개 방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소비자는 소비한 상품 및 봉사와 관련한 지식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상품과 봉사의 품질, 가격, 등급, 판매후봉사, 보수기간 등이 포함된다.
(2) 소비자는 소비자권익보호와 관련한 지식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3)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 또는 봉사의 해당 지식과 사용기능을 장악하기에 노력하여야 하며 상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자아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다시 본 사례를 살펴보자. 상점에서 미용크림을 갑모에게 판매할 때 당해 미용크림에 대한 사용시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갑모에게 피부과민을 조성하였다. 상점은 판매하는 상품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전제하에서 알려줄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으며 그 행위는 갑모의 지식획득권리와 실정을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8조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 사용하는 상품 또는 접수하는 봉사의 실정을 알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는 상품 또는 봉사의 각이한 상황에 의하여 상품의 가격, 생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규격, 등급, 주요성분, 생산날자, 유효기간, 검사합격증명, 사용방법설명서, 판매후봉사 또는 봉사의 내용, 규격, 비용 등 해당 사항을 제공할것을 경영자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