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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거스름돈 대신 사탕을 줄 경우 소비자는 거절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15일 10:56
2007년 4월 19일, 주모는 집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49원60전어치의 상품을 구매하였다.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주모는 수납원에게 100원을 건네주었다. 수납원은 거스름돈을 돌려주면서 그에게 돈 50원과 사탕 4개를 주었다.

주모는 수납원에게 왜 나머지 잔돈을 주지 않는가고 물으니 수납원은 잔돈이 없어서 대신 사탕을 준다고 대답하였다. 그후 주모는 많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마찬가지로 사탕으로 잔돈을 대신하는 류사한 현상을 보았다. 사실 그 많은 슈퍼마켓들이 모두 잔돈이 없는것은 아닐것이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에서 슈퍼마켓이 사탕으로 잔돈을 대신하는 방법은 일종의 변상적인 강제거래행위로써 소비자 주모의 공정거래권을 침해하였다. 민법통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활동에서는 자원, 공정, 등가유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법 제3조와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계약당사자의 법률지위는 평등하며 일방이 자기의 의사를 다른 일방에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자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향유하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비법적으로 간섭하여서는 안된다.

상술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민사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을 포함하여 모두 공평자원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를 위배하고 상대방이 민사활동을 진행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민법의 공평자유의 원칙을 관철하여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0조에는 소비자의 공정거래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권리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봉사를 접수함에 있어서 품질보장, 합리한 가격, 정확한 계량 등 공정거래조건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공정거래권리의 핵심은 소비자는 일정한 수량의 화페로 동등한 가치의 상품 또는 봉사를 교환하는것이다. 소비자의 공정거래권리의 주요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거래행위의 발생은 합리한 조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즉 경영자의 강제적 또는 사기성 거래행위가 없어야 하며 또한 상품의 질과 량이 보장되고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는 거래의 결과가 소비자로 하여금 기대한 목표에 도달하여야 한다. 즉 공정한 조건에서 자기가 지불한 화페로 상품 또는 봉사를 교환함으로써 자기의 생활소비수요를 만족시키는것이다. 셋째는 공정거래는 거래 쌍방이 공동으로 완성하며 각자가 필요한것을 가지고 각자가 얻는바가 있다.

공정거래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두개 방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봉사를 접수하는데서 있어서 품질보장, 합리한 가격, 정확한 계량 등 공정거래조건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2) 경영자의 강제적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주모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 슈퍼마켓과 두건의 민사행위가 존재하였다. 하나는 주모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슈퍼마켓이 거스름돈을 돌려주면서 사탕으로 잔돈을 대신한 행위이다.

첫번째 행위는 쌍방의 자원적인 진실한 행위이며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그러나 물건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할 때 슈퍼마켓은 소비자가 더 많이 낸 비용을 받았으므로 소비자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었다. 슈퍼마켓이 사탕으로 거스름돈을 대신하는 방법은 주모가 자원하는 상황에서 발생한것이 아니므로 주모의 진실한 의사표시를 위배한것이다. 때문에 조모는 슈퍼마켓이 사탕으로 거스름돈 인민페를 대신하는 행위를 전적으로 거부할수 있으며 당해 슈퍼마켓에 잔돈을 요구할 권리를 향유한다. 만약 당해 슈퍼마켓이 이를 거절하면 주모는 공상행정관리기관, 소비자협회 등 부문에 고소할수 있으며 당지 법원에 기소하고 그들이 거스름돈을 돌려 줄 의무를 리행하도록 요구할수도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4조 (략)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3조, 제4조 (략)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10조 소비자는 공정거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봉사를 접수함에 있어서 품질보장, 합리한 가격, 정확한 계량 등 공정거래조건을 획득할 권리를 가지며 경영자의 강제적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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