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15일 오후 5섯시쯤, 등모는 승용차를 몰고 안해와 함께 금흠술집에 식사하러 갔다. 등모는 주차장관리인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술집주차장에 세워놓았다. 그들이 식사를 끝내고 떠나려할 때 승용차의 우측등이 부서진것을 발견하였다.
등모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파출소민경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차량등이 다른 차량에 부딪쳐 부서졌다는것이 초보적으로 밝혀졌으며 차량훼손현장의 사진을 찍었다. 공안기관이 본 사건을 수사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또 등모와 술집 사이에도 배상에 대한 교섭도 해결되지 못하게 되자 등모는 즉시 금흠술집을 법원에 기소하고 그들이 각종 경제적 손실 5,000원을 배상하는 동시에 사죄 할것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에서 술집이 등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관건은 소비자인 등모가 소비자의 구상권을 향유할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소비자는 상품의 구매 및 사용 또는 봉사의 접수로 인하여 인신,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에서는 소비자가 향유하는 손해구상권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손해구상권을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도 부른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 사용 또는 봉사의 접수로 인하여 인신, 재산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향유한다는것을 말한다.
상술한 법률규정으로부터 구상권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특징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첫째, 구상의 주체는 소비자 또는 재산손해, 인신손해를 입은 기타 주체이다.
둘째, 배상책임의 주체는 상품을 생산, 판매 또는 봉사를 제공하는 경영자이다.
셋째, 배상의 원인은 인신 또는 재산 상의 손해를 입었기때문이다.
넷째, 배상범위에는 재산손해배상과 비재산손해배상이 포함된다. 재산손해배상에는 손해받은 재산에 대한 배상과 의료비, 로동지체보상금, 교통비에 대한 배상 등 형식이 포함된다. 비재산손해배상은 인신에 대한 배상이지 재산에 대한 배상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신손해배상이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할 경우 인신권이 침해당할수 있으며 또한 재산권이 침해당할수도 있다.
다섯째, 귀책원칙은 과실책임원칙일수도 있고 무과실책임일수도 있다.
본 사례에서 등모는 술집의 소비자이며 쌍방은 이미 봉사계약관계가 형성되였다. 등모는 금흠술집주차장관리인원의 안내에 따라 차를 세워놓았는바 이는 술집이 제공하는 봉사의 연장범위에 속하며 금흠술집은 경영자로서 자기의 주차장내에서 소비자의 재산에 대하여 합리한 한도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금흠술집의 부주의로 인하여 등모의 차량등이 부딪쳐 부서져 등모에게 경제적손해를 조성해주었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흠술집에 차량등을 수리, 배상하라고 요구한 등모의 소송청구는 마땅히 지지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11조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