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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정에 집행대상자로서의 공민이 사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15일 10:52
승벽심이 강한 장강은 쩍하면 싸움질을 하였다. 2006년, 그는 친구를 위해 분풀이를 하느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왕지를 구타해 불구로 되게 하였고 왕지는 부분적으로 로동력을 상실하게 되였다. 왕지는 법원에 장강 등을 고소하였으며 법원은 장강 등에게 왕지에게 15만원 손해배상할것을 판결하였다. 장강 등이 의무를 리행하지 않자 왕지는 또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법원집행기간에 장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집행법관이 장강의 집을 찾아가자 장강의 안해는 장강이 이미 사망되였으니 법원은 자기네를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관은 장강에게 유산이 있으므로 채무를 청산하기전에 모든 상속인은 장강의 유산을 상속할수 없다고 하였다. 장강의 안해와 아들은 유산을 상속하려면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는 말에 주저하였다. 장강의 안해와 아들이 일시 태도표시를 하지 못하자 집행법관은 집행중단을 재정하였다.

변호사론평

법률규정에 따라 집행대상자가 사망된후 만일 집행대상자의 상속인이 상속권포기를 명확히 표시하면 집행대상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집행대상자의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음을 표시하면 인민법원은 집행대상자의 유산을 집행할수 있으며 그 유산이 채권자의 채권을 갚기에 부족할 경우 유산을 한계로 한다. 만일 채권자의 채권을 상환한후 나머지가 있으면 집행대상자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인 공민이 사망하여 상속인의 권리상속과 의무부담을 기다려야 할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중단을 재정하여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집행대상자인 장강이 의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고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장강의 안해와 아들이 상속권포기여부에 대해 명확한 태도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중단을 재정하여야 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제232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집행중단을 재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집행을 연기할수 있다고 표시한 경우,

(2) 사건의 국외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확실히 리유가 있는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으로서의 공민이 사망하여 상속인의 권리상속과 의무부담을 기다려야 할 경우,

(4) 당사자 일방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멸되고 그 권리, 의무의 승계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5) 인민법원이 집행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정형이 있을 경우.

중단의 정형이 제거되면 집행을 회복한다.

제233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집행종결을 재정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집행의 의거로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된 경우,

(3) 집행대상자로서의 공민이 사망하였는데 집행할수 있는 유산이 없고 또 의무를 부담할 사람이 없을 경우,

(4) 존속부양료, 비속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집행대상자로서의 공민이 생활난으로 인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없고 수입원천이 없으며 또 로동능력도 상실한 경우,

(6) 인민법원이 집행을 종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정형이 있을 경우.

제234조 집행의 중단과 종결에 대한 재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집행대상자로서의 공민이 사망된후 집행할수 있는 유산도 없고 의무를 부담할 사람도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종결을 재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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