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하자 수면제홍삼즙 먹인뒤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지게 해…
자신보다 스무 살 어린 내연남을 아들로 위장 입양해 동거하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윤모(64)씨와 범행에 가담한 친아들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2월 10일 새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이자 양아들인 C(당시 4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즙을 마시게 한 뒤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아들 내외는 윤씨의 지시를 받고 수면제 80여 알을 구입해 윤씨에게 건넨 혐의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 2002년 안양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C씨를 처음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뒤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04년에는 이웃의 따가운 눈을 피하기 위해 아들로 입양했다. 친아들에게조차 "형으로 대하라"며 둘의 내연관계를 숨겼다. 2005년에는 친아들 부부도 분가시켰다. 그러나 그 후 폭력배 출신인 C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음주폭력을 휘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윤씨는 2010년 1월 21일과 28일 C씨 이름으로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4억3000만원짜리 종신보험 3개를 가입했고 2월 10일 새벽 수면제를 넣은 홍삼즙을 C씨에게 먹이고 연탄난로의 뚜껑을 열어놔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C씨 이름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 8개의 수익자를 C씨가 숨지기 전, 자신과 아들 박씨 이름으로 변경한 사실도 밝혀졌다.
윤씨는 그러나 "내연관계를 끝내기 위해 동반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샀다"며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윤씨는 C씨 명의의 종신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재테크 목적으로 나와 친아들 부부 명의로도 2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해 매달 5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내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들도 수면제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공시지가 40여 억원짜리 5층 상가건물을 소유해 매달 900여 만원의 임대수익이 있었지만 건물을 담보로 5억여원의 부채가 있는 등 빚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선일보 최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