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미국 뉴욕경찰이 일곱 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사실이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욕시 사립초등학교 학생인 윌슨 레이예스가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다른 학생(9)을 폭행하고 5달러를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레이예스를 강도사건 피의자로 보고 경찰서로 데려가 6시간 동안 수갑을 채웠다고 가족과 변호인이 주장했다.
경찰은 수갑을 아이의 한쪽 손목과 쇠파이프에 연결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레이예스가 다니는 사립학교는 학비가 연간 3만5000달러에 달한다. 레이예스 가족은 “경찰이 내 아이를 상습범처럼 취급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2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과 피해학생 가족은 경찰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강도사건 용의자로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고 말했다.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이 면제되지만 7∼17세는 소년범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피해학생 모친도 “레이예스가 우리 아이를 때리고 돈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라며 “가해어린이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