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방송인 노홍철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방송인 노홍철(35)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불법 주차를 피하려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노홍철이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한번 거부한 뒤 채혈검사를 통해 측정하겠다고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호흡 측정과 채혈을 통한 측정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호흡 측정을 4차례 거부하면 '측정 거부'이지만 한 차례 고사한 뒤 채혈 측정을 선택했다면 '측정 거부'가 아니다.
경찰은 스타뉴스에 "노홍철씨는 측정거부가 아니다. 채혈 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노홍철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경찰은"당시 노홍철씨가 인근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던 중 불법주차 된 차량은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20m~30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노홍철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뒤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채혈 측정 결과 면허 정지 등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면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혈액 검사 결과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홍철은 현재 MBC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등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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