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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국국적자에 한해 3년 복수 Q2비자 신청 가능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1.24일 15:13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는 기존에 최장 6개월간, 단 1번만 머물 수 있던 중국 Q2비자에 3년 복수비자가 추가되었다. 1회 가능한 체류기간도 180일까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이전 국적이 중국이었던 분’에게만 해당되기에 배우자가 중국인이고, 본적이 한국 분들은 이번 파격적인 특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Q1비자 :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피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을 기입해야 한다.





2. 방문 관련 정보 :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초청인 정보 :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이 있어야 한다.


- 초청인의 중국 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 공증서 등 원본과 사본 필요)





※주의 사항: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지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Q2비자 : 중국, 3년 복수 비자 가능해진다.


1. 신청시에 중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피초청인의 개인 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 방문 관련 정보 : 방문사유,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 기입해야 한다.





3. 초청인 정보 :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이 있어야 한다.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복수비자(유효기간 1년부터 3년까지 체류시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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