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중국국적을 가진 나의 한국국적 안해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한테는 중국국적을 신청해주자고합니다. 어떻게 수속하면 되는지요?
답: 그런 경우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인증하는 아이의 출생증명, 아이 아빠의 려권, 호구부, 신분증과 아이의 려권 등 서류를 가지고 시정부정무청사호적창구에 가서 출생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황은 전화 8333215에로 자문할수 있습니다.
연길시공안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