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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중국 입국문턱 더 낮아진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2.05일 16:15
1월 27일 한국 법무부 체류관리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중국인들에 입국문턱을 낮추고 10년 유효비자를 최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오는 1월 28일부터는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때에도 한국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상당부분 낮추고 비자를 받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 관광객수를 거의 례년 수준으로 회복시킨 바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자발급 년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 시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자발급 년령을 낮춤으로서 약 8천만명의 중국인들이 비자발급 대상에 포함되였고, 입국 체류기간 확대로 좀 더 여유롭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경험할수있게 되였다.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는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로 시행하게된다.

오는 3월부터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여 관련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수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법무부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중국인들의 관광수요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길게는 대한민국 관광시장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수있도록 중국인에 대한 비자요건과 발급절차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법무부는 현재 중국관광객의 한국 재방문률이 12%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인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방침임도 밝혔다.

김경특파원

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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