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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잡아먹은 中 부호, 징역 13년 선고

[온바오] | 발행시간: 2014.12.31일 22:07
중국 부호가 호랑이를 잡아먹은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시(广西)자치주 지역신문 남국조보(南国早报)의 보도에 따르면 친저우시(钦州市)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9일 열린 재판에서 난닝(南宁)의 부호 쉬(徐)모 씨에게 멸종야생동물제품죄 등을 적용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쉬 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일행 15명을 데리고 광둥성(广东省) 레이저우시(雷州市)로 가서 밀렵꾼에게서 야생호랑이를 사들인 후 현장에서 준비해둔 전기감전기로 감전사시켜 살코기, 뼈, 내장, 피 등을 따로 분리했다. 이후 해체한 부위별로 상자에 담아 난닝시의 호텔까지 운반한 후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권했다.

당시 이같은 과정은 일행 중 1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공안국이 이 영상을 입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공안국은 지난해 5월 31일 쉬 씨 집을 수색한 결과 약주 21병을 비롯해 동물고기 8점과 뼈 등을 압수했다.

관련 부문은 쉬 씨의 집에서 발견된 동물고기를 감정한 결과, 고기와 뼈는 중국 국가 1급 중점보호동물인 호랑이의 것으로 밝혀졌다. 호랑이와 함께 도마뱀붙이, 코브라 고기 등의 희귀동물도 함께 발견됐다.

불법운송한 호랑이의 가치는 1회당 48만위안(8천4백만원)였으며 3차례 모두 합치면 144만위안(2천5천2백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쉬 씨의 이같은 행위가 멸종야생동물제품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13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155만위안(2억7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쉬 씨와 함께 호랑이를 먹은 일행 14명에게도 각각 5~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5만위안(360만~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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