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자료사진
[CCTV.com 한국어방송] 한국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중의 변호사는 지난 11일 "김현중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으로부터 합의금 6억원(약 341만 7천위안)을 받은 상황"이라며 "끝난 일을 다시 폭로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모 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김현중을 협박해왔고, 김현중은 유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요구대로 6억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최씨의 임신과 유산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공갈죄에 해당하며 주장한 사건이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 모 씨는 지난해 8월 폭행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했으며 이번 사건은 김현중의 사과와 배상금 지불로 최종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올 2월 최 모 씨는 또 임신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김현중에게 16억원(약 919만 위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최 모 씨는 지난해 임신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됐다는 소식을 재차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됐었다.
번역: 김련옥 감수: 전영매
[중문참고] http://news.cntv.cn/2015/05/12/ARTI143140021335289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