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기관사업단위 임직원들도 양로보험비를 납부하고있는데 구경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국가 해당 결정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기관사업단위 임직원들의 기본로임표준과 기관사업단위 리퇴직인원의 리퇴직비를 증가했습니다.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 내설기구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실제상황하에서 잠시 기관사업단위 임직원들의 양로보험비를 기본로임과 보조금부분 총액의 12%를 양로보험 및 직업년금 개인분담부분으로 납부하고있습니다.
연변주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