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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동성결혼 허용소송 법정에 오른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1.13일 15:36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에서 동성결혼허용문제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7일 국내언론에 따르면 호남성 장사에 거주하는 26세 남성 손모씨가 지난 5일 장사시 부용구법원으로부터 그의 련인인 36세 남성 호모씨와의 혼인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안건의 수리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의 첫 동성결혼 인권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손씨와 호씨는 앞서 부용구민정국에서 혼인등기를 하려다 거부를 당한뒤 법원에 민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남성은 지난해 6월 서로 련인사이가 된지 1주년이 되는때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고 혼인등기를 추진해왔다.

  당시 민정국은 '한 남성과 한 녀성만이 결혼할수 있다'고 규정한 혼인법에 따라 이들의 혼인등기를 거부했다.

  최근 중국에서도 일부 사회학자들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성 결혼만을 인정하는 중국 법규와 도덕륜리관습에 따라 지지와 반대 주장이 엇갈리고있다.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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