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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 직구에 '세금 장막' 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3.29일 09:38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푸젠(福建)성의 명문 샤먼(廈門)대에 다니는 쉐원룽(薛文融·21)씨 기숙사 책상엔 한국산 아이섀도와 립스틱, 마스카라 같은 색조 화장품이 빼곡하다. 용돈이 빠듯한 그녀가 한국산을 쓸 수 있는 건 인터넷 해외 직구 덕분이었다. 100위안(한화 1만8000원) 이하 화장품은 면세에서 송료 등을 제하고도 중국에서 파는 값의 절반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처럼 값싸게 살 수 없게 됐다. 그녀가 애용하는 100위안 이하 제품의 면세 혜택이 사라져 값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중국 재정부는 "개인 물품으로 분류했던 해외 직구를 오는 4월 8일부터 수입 화물에 준해 정식 과세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제까지 해외 직구 상품에 행우세(行郵稅·개인 물품의 이동에 대해 매기는 일종의 우편세)만 부과했다. 중국 토종 기업이나 관세 장벽을 피해 중국에 생산·영업망을 깔아온 해외 기업들은 "해외 직구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건 불공정 경쟁"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다음 달부터는 기업형 해외 직구에 대해 행우세를 폐지하고, 품목마다 증치세와 소비세, 관세(2000위안, 한화 36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매긴다. 개인의 해외 직구는 계속 행우세만 적용하되 대신 세율을 크게 높였다. 중국 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고 전자 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타격이 큰 제품은 한국산 저가 아이섀도나 마스카라, 립스틱 등이다. 기존 행우세는 품목에 따라 물건값의 10~50%였고, 세액이 50위안(한화 9000원) 미만이면 면세였다. 세율이 50%인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도 값이 100위안 미만이면 면세 혜택을 봤다.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99위안, 98위안짜리 화장품을 대거 내놨고, 특히 한류를 등에 업은 한국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중국에 진출한 한 한국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쥐메이(聚美)가 나스닥에도 상장될 만큼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한국산 색조 화장품을 해외 직구로 판매한 것이 큰 몫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번에 50위안 면세 조항을 없애 버렸다. 해외 직구용으로 특히 인기가 높은 영·유아 용품은 세금이 기존 10%에서 36만원 이상의 경우 32%로 훌쩍 뛰게 된다. 중국 매체들은 "저가 화장품, 유아용품 등을 집중적으로 팔아온 영세 업체들이 대거 문을 닫을 것"이라며 "높은 마진을 누려왔던 해외 직구 산업의 황금기가 막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 해외 직구 산업의 무서운 성장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일부 저가 전자 제품이나 의류처럼 세금이 낮아지는 품목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기존 1000위안(한화 18만원)이던 1회 구매 한도를 2000위안(한화 36만원)으로 두 배로 늘렸다. 중고가(中高價) 제품을 파는 대형 업체들은 오히려 매출을 늘릴 기회가 커졌다. 일본 경제 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는 최신호에서 "2014년 1470억위안(한화 26조3000억원)이었던 중국의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2018년 1조위안(한화 179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한국의 해외 직구 관세는 미국에서 수입할 때는 200달러(한화 23만원)까지, 그 외 국가에서 수입할 때는 150달러(한화 18만원)까지 면세다. 이를 초과하면 통상 8%, 직구를 많이 하는 의류·신발은 13%의 관세가 붙는다. 여기에 10% 부가세가 추가된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가 더 낮은 경우도 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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