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법학회와 향향국제중재쎈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해양분쟁해결국제법세미나”가 15일, 16일 향향에서 진행됐다. 국제법원 전임 법관 압둘 코로마는 남해중재안의 이른바 판결은 무효적이며 평화협상담판이야말로 남해분쟁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표시했다.
코로마는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유엔주재 세에라레온대사와 유엔국제법위원회 주석을 맡은바 있다. 1973년―1982년 진행된 유엔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그는 아프리카대표단 단장을 맡았다. 바로 16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9년에 걸친 이번 국제회의에서 “유엔해양법공약(이하 ‘공약’으로 략칭)”이 산생됐다.
남해중재안의 이른바 재결에 대해 코로마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공약”에 따라 강제성 중재 및 기타 강제적 절차는 모두 당사국이 동의한 기초상에서 엄격하게 건립돼야 한다. 남해중재안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것이고 중국은 당사국으로서 이번 분쟁을 강제성중재로 해결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기에 남해중재안의 심사처리와 재결은 모두 무효적이다.
이외 “공약”은 일부 분쟁의 강제적중재절차를 제외하고 주권국가는 선택하고 성명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중재재판소는 관할권과 실제적문제에 관해 담판을 진행하기전 반드시 주권국가의 립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남해중재재판소는 우선 반드시 자신의 관할권에 그 어떤 의문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해야만이 실제적인 문제의 심사처리에 들어갈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결은 결코 무효한것이다. 중국은 2006년에 이미 해당 분쟁을 겨눈 강제성중재절차를 배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물론 중재재판소의 재결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코로마는 “(쌍방)의 긴장형세를 해소할수 없고 분쟁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재결은 의의가 없다”고 말했다.
“남해중재안의 다섯 재정자중 아시아에서 온이는 하나도 없다”는 론쟁에 관해 코로마는 재정자가 분쟁지역에서 온 법관이라면 이번 의제와 분쟁에 대해 비교적 익숙하여 판결이 초래하는 후과를 보다 잘 리해하고 예측할수 있었을것이라면서 “이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유엔국제법에서 20년 가까이 사업한 전임 법관으로서 코로마는 남해중재재판소는 유엔의 사법기구가 아니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한후 림시적으로 설립된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남해중재재판소의 중재결과는 유엔 국제법원의 판정으로 오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십년간 국제법을 연구하고 실천한 경험에 근거하여 코로마는 담판은 법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면서 “남해분쟁은 아주 복잡하고 련루되는 면이 아주 넓기에 평화협상담판이야말로 남해분쟁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인정했다.
코로마는 중국과 필리핀은 모두 유엔성원국으로서 량국은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초가 있다면서 설령 남해중재안이 이른바 재결을 내놓았어도 중국과 필리핀은 여전히 협상테이블로 돌아올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필리핀은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현재 응당 서로 돕고 주요정력을 민생발전에 놓으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