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정부가 종교활동 명의의 경제적 활동을 엄격히 규제한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지난 7일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종교활동 장소 건립에 기부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을 가질 수 없고 종교활동으로 경제적 수익 역시 얻을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투자, 위탁 운영 역시 금지했다.
또한 옥외에 대형 종교조각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하고 법을 어기고 조각상을 만들었을 경우 공사비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초안은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종교활동 중단명령, 재산 몰수 등과 함께 비종교단체가 불법적인 헌금을 받는 경우 불법소득의 1배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7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 규정을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