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빈곤지역 수자원과전력자원,광산자원 개발자산수익 가난구제개혁 시점 방안”을 하달했다.
“방안”은 2016년말부터 2019년말까지 빈곤 집중지역 현과 국가 가난구제개발사업 중점현에서 수자원,전력자원,광산자원 개발 항목을 선택해 자산수익 창출을 통한 가난구제 시점 개혁을 실시할 것을 제출했다.
“방안”은,농촌 집단경제단체의 합법적 권익 보장을 중심으로 빈곤인구 자산성 수익 증대를 목표로 삼고 시점 개혁을 돌파구로,엄격한 생태환경 보호를 전제로 하여 자원우세를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방안”은 또 수자원,전력자원,광산자원 개발에 점용된빈곤지역 농촌집단경제 토지 보상방식을 혁신하는 한편 농촌집단경제단체 성원,특히 공식 등록된 빈곤가구의 정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수익 가난구제 기제를 구축하고 적용, 보급이 가능한 운영 모식을 형성하여 자원개발과 빈곤해탈 공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 방향을 모색하는 등 빈곤인구들도 자원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게 할 것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