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 사회보장부가 일전에 <2017년 도시향진주민 기본의료보험 사업을 잘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지난해 표준의 토대우에서 올해 주민의료보험 각급 재정 일인당 보조표준과 개인 납부표준을 각기 3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해당 표준은 각기 450원, 180원에 달했다.
통지의 요구에 따라 올해 주민의료보험 각급 재정의 일인당 보조표준은 450원에 달한다. 그중 서부지역, 중부지역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비례는 각기 80%, 60%이다. 한편 동부지역 각성은 각기 일정비례에 따라 보조를 받게 된다.
중앙재경대학 사회보장연구센터 저복령 주임은, 전반 지출이 증가되고 원가가 인상되는 국면에 비추어 정부보조부분은 경제발전에 근거하여 매년 일정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힘입어 기금지불이 보장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