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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공적금 인출, "령자료" 수속 전면 실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7.03일 10:16
  (흑룡강신문=하얼빈)29일, 중앙국가기관 주택자금관리쎈터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국가관리공적금 인출수속은 진일보 간소화되여 직원들이 북경지역 주택을 구매시 공적금 인출은 “령자료(零材料)” 수속을 전면 실현하게 된다고 한다.

  중앙국가기관 주택자금관리쎈터에서 발부한 통지에 따르면 중앙국가기관 북경지역 신축 상품주택(자주형 상품주택, 가격제한 상품주택 포함)을 구매하기 위해 공적금을 인출할 때 마땅히 “주택공적금 인출 승낙서”를 체결해야 하고 주택구매계약번호, 인터넷서명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액으로 구매할 때는 주택구매 계약 원본 및 복사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대출로 구매할 때에는 대출계약 원본과 복사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는 또 직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공적금을 인출하려면 본인 인출금액한도에 승낙을 해야 하고 동시에 검토하는데 동의한다면 더는 주택구매인(혹은 소유권자) 순서에 따라 인출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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