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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 조선 제재조치, 안보리 기틀 내에서 실시돼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8.31일 15:45
외교부 화춘영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선핵문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답할 때 조선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안보리) 기틀 내에서 실시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집행되여야 한다고 표시했다.

안보리는 29일 저녁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조선의 최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엄하게 규탄했다. 성명은 조선이 안보리 해당 결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즉시 미사일 시험발사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화춘영은 이 의장성명은 조선 미사일 발사 문제에서의 국제사회의 공동인식을 반영한다면서 중국은 일관적으로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추진하고 국제핵비확산체계를 수호하며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대국에서 출발하여 반도문제를 처리하고 전면적이고 완정하게 안보리 해당 결의를 집행한다고 표시했다.

“중국은 그 어느 국가든지 일방적인 제재를 실시하거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국가에 대해 관할하는 것을 반대한다.” 화춘영은 중국은 해당 각측이 실제적이고 전면적이며 완정하게 현유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기 바란다고 표시했다.

중로 교류와 조률 문제에 대답할 때 화춘영은 조선반도문제에서 중로의 목표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안보리 5개 상임리사국 및 국제사회의 큰 방향도 일치하다면서 다만 목전 단계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일부 국가간에 부동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화춘영은 “중국은 로씨야와 계속하여 밀접한 조률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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