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2차회의가 10일 오전 대표단 전원회의를 열고 외상투자법 초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대표 소조회의를 열고 외상투자법 초안을 심의하였다.
대표들은, 초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정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였다.
대표들은, 이 법률은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하였다.
전국인대 헌법과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인 주광권은, 외상투자법 초안은 개혁개방 40년래 외상투자 법률제도의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신형의 외상투자관리 제도를 확립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대표들은, 외상투자법은 “무차별한 대우와 공평한 경쟁”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였다며 이는 법치화와 국제화, 편리화된 무역환경을 마련하는데 유조하다고 인정하였다.
대표들은, 새로운 정세하에 외상투자법 제정은 중국정부가 외상투자 권익보호에 대한 책임과 담당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전국인대표이며 복건 사범대학 경제학원 원장인 황모흥은, 우리는 세계 투자무역 규칙의 추종자가 아닌 세계투자무역 준칙의 제정자와 참여자가 되여야 한다고 표하였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포동신구 당위원회 부서기이며 신구 구장이며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인 항영위는, 자유무역시범구 실천으로부터 비춰볼때 전국적 범위내에서 외상투자법으로 외자 관련 3대 기업법을 대체하는 것은 든든한 현실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표하였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호북성 황석시 당위원회 서기 동위민은, 외상투자법은 “원칙적인 법”으로서 비교적 거시적이라며 상응한 규장제도가 있어야만 실행하기 쉽고 이와 밀접히 련결된 관련 사항들을 기타 규장제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표하였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인 구양창경은, 외상투자법에 저촉되는 관련 법규나 규장 제도, 기존방법을 조속히 정돈하고 개정할것을 건의하였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섬서성 변호사협회 부회장인 방연은, 외상투자법의 질높은 관철에서 대외선전과 법률보급이 관건이라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