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서 인신, 재산 및 기타 권익이 범죄행위의 침해를 입은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27일,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는 2009년부터 3년래 형사사건 피해자 1.09만명을 도와주었는데 실제로 발급한 구조자금은 2.05억원에 달한다.
동시에 형사사건 법정 죄행승인률, 조해철소률, 장금환불배상률, 법정심판률과 판결결과복종 상소철소률도 선명하게 상승했는바 사회의 모순화해를 효과적으로 추동하고 사법공신력을 제고시켰다.
우리 나라 법률에 근거하면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받는 경제적손실은 주요하게 형사부대(附带)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이나 기타 배상의무인이 법에 따라 배상한다. 하지만 사법실천중에서 보면 형사사건 특히는 피해자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한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기타 배상책임인이 배상능력이 없거나 배상능력이 부족한 정황이 경상적으로 발생한다.
일부 형사사건은 발생후 범죄용의자를 찾지 못하거나 혹은 증거부족으로 책임자를 확정짓기도 힘들다. 하여 형사사건 피해자 혹은 가족이 법에 따라 경제적손실을 배상해줄것을 요구하는 권리마저 실현하지 못하여 생활, 의료 등 면에서 곤난에 봉착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피해자 혹은 가족은 유효한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보장을 통해 제때에 생활곤난을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법률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처할것을 강렬히 요구하는것으로 심리상의 평형을 찾으려 한다. 일부는 심지어 리지적이지 못한 행위로 보복성범죄를 실시하여 사건의 의법처리와 사회의 조화안정을 직접적으로 영향준다.
근년래, 일부 지방에서는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전개하여 그들이 생활곤경에서 잠시라도 헤여나오도록 도왔으며 좋은 사회효과성을 따냈다.
2009년, 중앙정법기관에서는 재정부, 민정부와 련합으로 정책성문건을 출범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적극적이고 타당하며 질서있게 형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사업을 전개했다. 형사사건 피해자구조개혁은 각지에서 당지의 경제사회발전정황에 근거해 구체적인 구조표준을 제정하고 구조금의 구체발급금액을 확정할것을 요구했다. 각지에서는 분분히 해당정책을 출범하여 형사사건 피해자들의 급박한 곤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실천속에서 경험을 루적하여 국가의 립법에 준비를 하고있다.
최고인민법원 해당 책임자에 따르면 엄중한 폭력범죄 패해를 받아 생활이 곤경에 처했지만 배상을 받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은 사회와 타인의 배려가 필요할 때 인민법원에서 발급한 구조금을 받아 생활, 의료의 급한 목을 막았고 인민사법의 따스함을 느낄수 있었으며 사법기관의 사건처리를 리해하고 인정하고 정상적인 생산, 생활속으로 돌아갈수 있었으며 범죄로 인기된 차생모순을 피면하였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