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해 11월 12일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주택가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배모씨(51·여). 그는 차량 뒤편에서 김모씨(39)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김씨는 운전자가 후진하던 사이 자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처리해도 당신에게 득이 될 것 없다"면서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으니 치료비를 주면 알아서 치료받겠다"고 말했다.
배씨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가해자가 된 처지에서 김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배씨는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0여만원을 건넸다.
지난해 10월 30일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차장을 빠져 나오던 박모씨(27)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김씨와 충돌했다. 역시 김씨는 "경찰에 신고할 것 없이 치료비를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해 85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이는 모두 김씨의 계략이었다. 김씨는 고의로 차량과 충돌해 합의금을 타낸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그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여 22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동구 길동, 천호동 일대 주택가에서 서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고 합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9년 경북 경산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지명수배 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명수배 된 상태여서 일부러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비교적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