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미성년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2)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호·감독해야할 나이어린 소속사 연습생에게 반복적으로 유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당심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죄질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씨는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미성년자 등 기획사 소속 연습생 3명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장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청, 재판부로부터 강한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후 장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 "그러나 한류를 위해 열심히 일한 점,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선도해 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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