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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시후(오른쪽)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스포츠서울닷컴DB
[스포츠서울닷컴 | 이다원 기자] 경찰이 2일 박시후(34)를 강간·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인 A씨 측이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법무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이날 <스포츠서울닷컴>과 전화인터뷰에서 "그동안 수사기관에 사건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입을 뗐다. 이어 "이번 사건은 기존 성폭행 사건과 다르게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관련인들도 언론을 통해 A씨에 관한 많은 소문을 퍼뜨려 제2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성폭행 사건 상당수가 구속 기소돼 수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속 기소하는 것이 상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A씨 측은 지난달 31일 박시후 법무법인 푸르메가 "A씨가 성관계 후 구조요청 대신 자신의 지인들과 지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보도자료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복구를 요청해서 그 부분을 포함한 통화내역 자체는 경찰이 다 확보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돼 더는 드릴 말씀이 없었다"고 답했다.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후배 K씨, K씨의 소개로 만난 A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박시후는 A씨, 후배 K씨와 함께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후배 K씨도 '거짓반응'이 나왔으며 A씨는 '진실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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