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젓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씨(62) 등 19명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신안의 한 섬에 있는 창고에서 새우젓, 황석어젓 등 숙성용 젓갈 6만2000ℓ(시가 7800만원)을 불법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김모씨 등 18명도 평균 1만ℓ의 불량 젓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젓갈을 담아둔 고무용기와 녹슨 드럼통 안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보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한 적발 당시 젓갈이 놓여 있던 창고는 거미줄과 쓰레기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창고였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 젓갈을 압수하고 폐기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안군 8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수산식품 제조, 판매 사범 특별 단속을 벌였다.
[조윤경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