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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확정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호화경호 불필요해"

[기타] | 발행시간: 2012.02.07일 19:40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호화경호 불필요해" -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2월 7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06:10~8:00)

■ 날짜 : 2012년 2월 7일 화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1 -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


앵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 예우를 어떻게 할지,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 폐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해당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이하 김재균):

안녕하세요?

앵커:

아직 발의를 한건 아니고 준비중이시죠?

김재균:

어제 했습니다.

앵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재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혜택 뿐 아니라 경호 및 경비, 그리고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하게 되어있고요.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를 비롯해서 그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경비, 경호 문제는 예외로 되어있어요.

앵커:

예외 조항이 있는거죠?

김재균:

네 지금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경호는 예외로 되어있어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고 기간도 필요한 기간이라고만 규정해놓아서 사실상 종신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법조항을 찾아보면 6조 4항에 필요한 기간에 경호와 경비를 이런것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예외규정이 7조 2항에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필요한 기간 동안에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경호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김재균:

그렇습니다.

앵커:

필요한 기간 동안에 받는다는 단서가 있는데, 필요한 기간은 누가 정한건가요 현재?

김재균:

애매하죠. 필요한 규정이라고만 해놓아서 애매하고 경찰에서도 이런 것이 애매한 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규정에는 필요한 기간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신경호를 하고 있다.

김재균:



앵커:

그래서 어제 발의하신 법안에는 금고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경호나 경호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었다, 이렇게 된건가요?

김재균:



앵커:

그러면 원칙적이란 말은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기간이라고 현행법에서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이나 전시나 아니면 전직 대통령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처음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완전히 없애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균:

글쎄요 그런 시각도 있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겠죠. 앞으로 그러나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비용만 해도 연간 8억 5천이 넘고 노태우 전 대통령만 해도 7억 1천만원이 넘는, 연간. 이런 막대한 경호를 해야하느냐, 그런 시민적 정서가 있습니다. 하여튼 경찰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안 주고 있어요.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경호시설의 건물 임대비 등을 수치화해서 합산한다면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너무 과잉경호 아니냐, 호화경호 아니냐, 이에 대해서 내란죄나 뇌물죄, 이런 죄를 범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경호를 해야하느냐는 시각과 목소리가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경호비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공개하는 등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그러던 중에 지난달 25일에 MBC이상호 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취재하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80년대 고문피해자, 김용필 씨란 분이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이를 저지하던 전경들과 몸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체포한 그 자체가 언론 자유 관점에서 보면 매우 엄중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전두환 전 대통령 면전도 아닌데, 사저 100m전방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과도한 공권력 남용, 언론탄압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앵커:

갑자기 언론 자유 문제까지 이야기하셔서요. 논의를 좁혀보면 전직 두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로 실형을 받거나 이런 전력이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너무 많은 경비비용이 들어가는 데 대한 국민적 거부정서가 있지 않냐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셨다는거죠?

김재균:



앵커:

대통령 경호 문제는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요 처음에 10년 동안은 경호처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경찰청에서. 그러면 경비나 경호에 쓰는 비용, 이런 예산측정도 경찰청에서 하나요?

김재균: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저희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경호동의 무상 임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인터뷰를 했는데요. 경찰 입장은 경호를 위해 꼭 필요한 땅이란 입장이어서, 경호는 지금처럼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김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과 반대되는 입장이라서 이런 의견도 들어보셨나요?

김재균:

경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단순히 법리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필요 이상의 호화 경호를 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정을 유린하고 쿠데타로 집권하거나, 5.18처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법 정치 자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계속 해야하나, 이런 것이 여러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18대 국회 초선의원인데요 와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쭉 했거든요. 항상 묻혀버리고 지금까지 오다가 서울시의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제기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발의를 한 것이죠.

앵커:

어제 발의하셨으면 18대 법안, 가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나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균:

18대에 하여튼 글쎄요. 한나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국민적 요구가 저는 높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나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다면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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