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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파격 제안에 새누리가 돌변했다

[기타] | 발행시간: 2012.11.01일 02:35
文, 새누리에 먹튀방지법- 투표시간 연장 동시처리 제안

與, 입장 바꿔 부정적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31일 대선 후보를 중도에 사퇴할 경우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투표 시간 연장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문 후보가 투표 시간 연장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배수진을 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대로 대선 후보를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는 투표 시간 연장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기국회에서 투표 시간 연장 법안 개정과 보조금 미지급 법안 함께 통과시키는 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선대위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를 사퇴할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를 골자로 한 일명 '먹튀방지법'을 투표 시간 연장 문제와 동시에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대선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경우 선거보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고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현행 법에는 대선 후보 등록 직후 의석수에 따라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의 중도 사퇴와 관련한 보조금 환수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계 처리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선거보조금 환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대선 전 동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 두 사안을 맞교환하자는 것은 정략적 접근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먹튀방지법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하지만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근본 취지가 투표율 제고에 있다면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연계 처리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투표시간 연계처리 정략적"

신정훈기자

새누리당은 3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후보 중도 사퇴 시 선거보조금 환수법(일명 먹튀방지법) 수용 의사를 밝히며 투표 시간 연장 법안 처리를 거듭 제안한 데 대해 "문 후보의 입장을 환영한다. 국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두 법안의 '패키지' 처리에 대해선 "정략적 접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먹튀방지법'은 당연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후보자도 내지 않는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투표 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근본 취지가 투표율 제고에 있다면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그런 것을 국회에서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두 가지 사안 모두 개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며 " '이거 해 주면 저거 해 주겠다'는 것은 제도를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처리하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언제라도 야당과 마주 앉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같이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접근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인식 문제 때문에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정현 공보단장의 두 가지 법안 연계 제안에 대해선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인터넷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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