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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까지… 李대통령 아들 시형씨 신상정보 유출돼

[기타] | 발행시간: 2012.10.31일 05:30
[쿠키 정치] 서울시가 서울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 신상정보를 유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된 신상정보의 범죄 악용이 빈번해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인데도 특급 경호 대상인 대통령 아들의 주민번호까지 유출한 것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요구한 내곡동 부지의 일반건축물대장과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등 총 5쪽짜리 자료를 제출했다. 서초구청이 시에 제공한 이 자료에는 이시형씨와 부지 매도인 유모(57)씨의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돼 있다.

대통령 직계 가족은 대통령 경호실법에 경호 대상으로 규정돼 있을 정도로 중요 인물이다.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경호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에도 해당 부지의 전 소유주 박모씨의 주민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내곡동 부지와 상관없는 온갖 개인정보가 담긴 3쪽 분량의 인사기록카드를 임 의원에게 제출했었다. 이 자료들이 포함된 ‘국토해양위원 요구자료’ 책자는 국토해양위 국감 하루 전인 지난 17일부터 시청 신청사 기자실과 국감장 등에 비치됐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는 명백히 불법이다.

주민번호와 주소 등 핵심 정보는 범죄나 ‘신상털기’에 자주 이용되는 실정이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아도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아이디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 검색 엔진에서 아이디와 이름 등을 검색하면 인터넷 활동 내역과 신상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료 제출 때 개인정보 부분은 지워야 하는데 국감을 앞두고 업무가 밀리다 보니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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