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다가 적발된 기관·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 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처리·보관하는 기관·사업자는 내년 12월31일까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암호화해야 한다.
특히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주민번호를 저장했더라도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했다. 그간 외부망 저장 시 암호화 하되, 내부망의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를 분석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암호화하지 않아도 됐었다.
암호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또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서식을 간소화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 중요 사항은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이원화 된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KISA로 통합 위탁된다. 전문기관 간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따른 조치다.
행자부는 오는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부처 협의와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이르면 연말께, 암호화 부분은 내년 1월부터 확정·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