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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그라운드 넷]스미싱에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

[기타] | 발행시간: 2013.06.29일 14:28
"흥신소 직원인데 우리 100224875○○○○ 전△△로 100만원 입금해라. 지금 너 뒷조사 중이다. 당장 해." 6월 15일 저녁.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은 문자메시지다. 명백한 협박 문자 스미싱이다. SMS 피싱을 줄인 스미싱은 남의 휴대폰 번호를 도용해 협박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다. 위의 사례가 전형적이다.

그 후 일주일. 문득 궁금해졌다. 저 문자를 보낸 휴대폰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공개된 번호로 전화해봤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다. 차분한 남자 목소리다. "…명의가 도용되어 문자가 나간 것 같습니다.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날 문자로 항의하는 사람이 한 70~80여통 되었고, 전화는 20통가량 받았습니다. 거의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전화의 주인은 부산의 모 대학교 직원 김모씨(36).

욕설에 당황한 김씨는 일요일 휴대폰을 꺼놨다가 월요일에는 전화를 걸어온 이와 대화도 나눴다. "개인적으로는 황당한 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정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진짜로 믿고 '흥신소 직원이냐, 내가 부탁할 것이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 화제를 모은 "뒷조사 중이니 돈을 입금하라"는 스미싱 사기. /slr클럽

김씨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걸 알게 된 토요일 저녁 바로 경찰 민원실에 신고했다. 부산 금정경찰서였다. 그런데 느낌(?)이 좋지 않았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와서 진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경찰의 '무대응'은 한 주가 지나고 9일이 될 때까지 계속됐다. 스미싱 사기는 대부분 대포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뤄진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하면 이미 돈을 빼내고 흔적을 감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그런데 9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김씨는 자신의 사례를 경찰청 신문고에 올렸다. 반응은 바로 왔다. 9일 만의 연락이다. 전화통화 말미에 경찰은 "민원을 올리셨는데 좋은 평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튿날, 기자가 전화를 하자 담당 수사관은 "수사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왜 (기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나"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바른 태도일까.

이곳저곳 문의해봤다. 그날 오후, 금정서 수사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죄송하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초 신고일로부터 최종적으로 11일이나 방치한 이유는 뭘까. "담당 형사가 여러 건을 맡는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 생긴 일인 것 같다"는 것이 수사과장의 답.

6월 28일, 결과가 궁금했다. 금정서 담당 팀장은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었고, 일단 금전적 피해가 없는지 확인해보니 다행히 돈의 입출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여부는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신고를 한 김씨는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늦은 대응에 아쉬움은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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