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녹음(육성) 기록물’의 공개를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회는 앞서 2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담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공개 요구안을 통과시켰지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녹음 기록물의 공개는 요구안에서 제외했었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3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담록 등 일체의 자료를 국회에 공개해 열람하는 것은 물론, 국정원이 보관 중인 정상회담 녹취 음원 파일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 요구안에서 국정원 보관 기록물을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인사는 “(국정원) 음원을 들어보면 당시 회담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행에 나타난 분위기와 자세가 그대로 느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도 “회담록 원문의 열람·공개가 잘 진행되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정원에 보관된 녹음 파일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국정원 음원을 통해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고위 인사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회담록 음원 파일이 공개되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권 핵심부는 내적으로는 국정원에 보관된 회담 당시의 녹음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 상당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회담록에 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서해 NLL 포기’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육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전체 발언 내용이나 회담 분위기 등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사실상의 NLL 포기’와 관련한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여권은 국정원 보관 음원 공개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그에 따른 대국민 공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음원은 열람을 하더라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국정원 보관분은 이미 문서로 된 회담록을 일반기록물로 분류해 공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성진·현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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