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금감원 '카드사 연회비 청구 사전 고지해야'

[기타] | 발행시간: 2013.09.29일 07:20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감독당국이 카드사에 연회비 청구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연회비도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나눠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각 카드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다음해 연회비 청구 2개월 전에 청구 예정과 금액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안내 시점에 연회비 면제 조건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카드사가해당 면제 조건을 알려주도록 했다. 연회비 면제 혜택이 끝나는 고객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 중단 사유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카드 연회비 관련 고객 불만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각종 연회비 면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고객들은 갑자기 연회비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객이 내는 연회비 구분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카드 해지시 연회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고객에게 돌려주고 카드 상품 안내장에 연회비를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회비가 5만원이라면 기본 연회비 5000원, 제휴 연회비 4만5000원(항공마일리지 적립, 무료 항공권ㆍ호텔 이용권에 사용) 방식으로 명확히 고객에 알려야 한다.

연회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돌려줄 때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올해 2분기 전업계 기준 8개 카드사의 최초 연도 연회비 미반환 규모는 14만8897건, 1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경준해 연변서 조사연구시 강조 5월 9일-11일, 성위서기 경준해는 연변에 가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가 새시대 동북 전면진흥 추진 좌담회의에서 한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4대집군’ 육성, ‘6신산업’ 발전, ‘4신시설’ 건설에 초점을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펫숍에서 반려견 샀다" 휘성, 솔직 고백에 네티즌 갑론을박 무슨 일?

"펫숍에서 반려견 샀다" 휘성, 솔직 고백에 네티즌 갑론을박 무슨 일?

가수 휘성이 반려견 '뿡이'를 펫숍에서 구매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휘성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려견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날 그는 "왜 유기견 입양을 안했냐고 줄기차게 물어오는 분들이 많은데 입양이니 분양이니 하는 과정에 대해

"재혼 생각 해본 적 없어" 이영하, 선우은숙과 이혼 후 혼자사는 이유

"재혼 생각 해본 적 없어" 이영하, 선우은숙과 이혼 후 혼자사는 이유

배우 이영하가 선우은숙과 이혼 후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서는 배우 이영하가 출연했다. 그는 이날 방송을 통해 배우 이필모와 최대철

연길,  60가구 ‘가장 아름다운 가정’ 선정

연길, 60가구 ‘가장 아름다운 가정’ 선정

회의 현장의 모습 5월 10일, ‘가장 아름다운 가정’ 표창회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20차 당대회 정신과 가정교육 가풍건설을 중시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을 깊이 있게 관철락착하고 새시대 가정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가정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